배달은 왜 같은 가격인데 마진이 반토막일까요
수수료율보다 배달비가 문제예요. 정률이 아니라 정액이라서요.
배달 마진 얘기가 나오면 보통 중개수수료부터 봐요. 그런데 카페 숫자로 계산해보니 배달비 쪽이 더 컸어요.
한 잔만 배달하면 적자예요
아메리카노 4,500원 한 잔이에요. 원가 604원, 매출세액 409원, 중개·결제 수수료 9.8%에 441원까지는 견딜 만해요. 문제는 배달비예요. 점주 부담이 건당 최대 3,400원인데, 이건 잔수로 나눠지지 않고 한 건에 한 번 붙어요. 다 빼면 354원 적자예요.
매장에서 같은 한 잔을 팔면 3,422원이 남아요. 배달로 파는 순간 3,776원이 사라지는 셈이에요.
잔수가 늘면 회복돼요
배달비가 정액이니까 잔수로 나눠져요. 3잔을 묶으면 잔당 배달비가 1,133원로 떨어져요.
| 3잔(13,500원) 조건 | 매장 | 배달 | 배달/매장 |
|---|---|---|---|
| 배달비 3,400원 전액 부담 | 10,266원 | 5,740원 | 56% |
| 배달비 절반(1,700원) 부담 | 10,266원 | 7,438원 | 72% |
| 중개 2% 차등요율 + 배달비 전액 | 10,266원 | 6,388원 | 62% |
같은 3잔인데 배달비를 얼마나 떠안느냐로 5,740원과 7,438원이 갈려요. 수수료율을 차등요금제 최저 구간인 중개 2%까지 낮춰도 6,388원이라, 배달비를 나누는 쪽이 수수료율보다 영향이 커요.
중개수수료 부가세는 돌려받아요
실질 수수료가 7.48%라는 얘기를 종종 봐요. 그건 중개 6.8%에 부가세를 더한 숫자예요. 세금계산서를 받으셨다면 그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라 돌려받아요. 일반과세자라면 실제 부담은 6.8%예요. 결제수수료 약 3%는 여기에 따로 붙고요.
이 숫자의 기준이에요. 중개 6.8% + 결제 약 3%, 점주 부담 배달비 건당 3,400원(배민 상생요금제 최대), 매장은 카드 수수료 1.45%로 잡았어요. 요금제·프로모션·지역·매출 구간에 따라 실제 요율이 달라지고, 차등요금제에서는 중개가 2.0%까지 내려가요. 광고비는 넣지 않았어요. 내 조건으로 다시 넣어보시는 편이 정확해요.
내 조건으로 배달 마진 계산하기
마진 검산기에서 '수수료·배달까지 넣기'를 열면 중개수수료율과 배달비 부담을 직접 넣을 수 있어요. 부가세까지 나눠서 계산해요.
잔셈 마진 검산기 열기자주 묻는 질문 — 배달 수수료·마진
배달 한 건에 마진이 얼마나 남나요?
객단가와 배달비 부담에 따라 크게 달라져요. 아메리카노 4,500원 한 잔만 배달하면 원가 604원, 매출세액 409원, 중개·결제 수수료 9.8%에 점주 부담 배달비 3,400원까지 빠져서 잔당 354원 적자예요. 같은 조건에서 3잔을 묶으면 배달비가 나눠져서 5,740원이 남아요. 매장에서 3잔 팔 때 10,266원이니 56% 수준이에요.
배달앱 수수료가 실질 7.48%라던데 맞나요?
중개수수료 6.8%에 부가세를 더한 숫자예요. 다만 세금계산서를 받으셨다면 그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라 돌려받아요. 일반과세자라면 실제로 부담하는 건 6.8%예요. 여기에 결제수수료가 약 3% 따로 붙어요.
배달비를 손님이 부담하면 마진이 얼마나 회복되나요?
3잔 기준으로 점주 부담 배달비가 3,400원일 때 5,740원, 절반인 1,700원일 때 7,438원이 남아요. 수수료율을 차등요금제 최저 구간인 중개 2%로 낮춰도 6,388원이라, 배달비를 나누는 쪽이 수수료율보다 영향이 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