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과일 같은 면세 재료도 부가세 공제가 있어요

흰 우유는 면세라 공제할 부가세가 없다고 안내했다가 고쳤어요. 카페는 음식점업이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따로 받아요.

흰 우유는 가공하지 않은 식료품이라 부가가치세가 면세예요. 그래서 계산서를 받아도 거기엔 부가세가 없고, 매입세액 공제는 못 받아요. 여기서 끝내면 틀린 안내가 돼요. 카페는 음식점업이라 면세 농축산물을 원재료로 살 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따로 받아요. 우유뿐 아니라 과일, 견과류, 달걀처럼 가공하지 않은 재료가 다 해당돼요.

공제율

구분공제율비고
개인 음식점8/108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4조
연매출 4억 원 이하 개인 음식점9/109우대율,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2028년 말까지 연장
법인6/106

카페 기준으로 얼마인가

계산서나 카드전표를 받아둔 면세 매입액에 공제율을 곱하면 돼요. 흰 우유 L당 2,900원에 하루 10L를 쓰면 분기 매입이 260만 원쯤이라, 아래 300만 원은 과일이나 견과류까지 조금 얹은 정도예요.

면세 매입액8/1089/109
분기 우유 300만 원222,222원247,706원
연 1,200만 원888,889원990,826원

공제액은 납부할 부가세에서 빼는 금액이에요. 매입세액이 없는 재료에서 이만큼이 나오니까, 안 챙기면 그대로 놓치는 돈이에요.

받으려면 지켜야 하는 것

증빙이 있어야 해요.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예요. 농민에게 직접 산 것은 음식점의 경우 제외돼요. 딸기우유나 초코우유처럼 다른 재료를 섞은 가공우유는 과세 품목이라 여기 해당이 없고, 그 부가세는 일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요.

한도가 있어요. 과세표준의 일정 비율까지만 공제되는데, 이 비율은 구간과 연도에 따라 달라지고 2026년에 낮추는 개편이 논의되고 있어요. 정확한 한도율은 신고 시점에 세무사님이나 국세청 자료로 확인하시는 게 맞아요. 간이과세자는 2021년 7월부터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졌어요. 이 글은 일반과세자 기준이에요.

잔셈이 틀렸던 부분

마진 검산기 안내에 흰 우유는 면세라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공제할 부가세가 없다고 써 놨었어요. 매입세액이 없다는 건 맞는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빠뜨린 안내였고, 2026년 8월 27일에 고쳤어요. 이 글은 그때 찾은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지금 받고 계세요?

답은 버튼 하나로 끝나요. 이메일 같은 건 안 받고, 어떤 답이 많은지만 세요. 이 답을 보고 다음에 만들 것을 정해요.

매입 부가세까지 넣어서 마진 검산하기

판매가·매입가·세금계산서 받은 금액을 넣으면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나눠서 순마진이 나와요. 우유 같은 면세 매입은 세금계산서 칸에서 빼고 넣으시면 돼요.

잔셈 마진 검산기 열기
자주 묻는 질문 — 면세 재료·의제매입세액공제
카페에서 흰 우유를 사면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어요. 흰 우유는 가공하지 않은 식료품이라 부가가치세가 면세이고, 그래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없어요. 대신 카페는 음식점업이라 면세 농축산물을 원재료로 사서 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받아두면 매입액의 8/108을 의제매입세액공제로 받아요. 연매출 4억 원 이하 개인 음식점은 9/109예요.

의제매입세액공제로 얼마나 돌려받나요?

면세 매입액에 공제율을 곱한 만큼이에요. 분기에 우유·과일 같은 면세 재료를 300만 원어치 샀으면 8/108로 222,222원, 9/109로 247,706원이에요. 연 1,200만 원이면 888,889원과 990,826원이에요. 다만 과세표준의 일정 비율까지만 공제되는 한도가 있어요.

딸기우유나 초코우유도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아니요. 다른 재료를 섞은 가공우유는 과세 품목이라 세금계산서에 부가세가 붙고, 그 부가세는 일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요. 의제매입세액공제는 흰 우유, 과일, 견과류, 달걀처럼 가공하지 않은 면세 농축산물에만 해당해요.